하루인형 2018.08.23 15:31

수고많으십니다.


1번 질문

입사일 : 2017년 10월 10일

퇴사일 : 2018년 10월 8일인 경우

발생한 연차 : 11 개 

사용한 연차 : 0 개

퇴사로 인한 미연차 : 11개

17년 10월 급여 줄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2번 질문

입사일 : 2017년 10월 10일

퇴사일 : 2018년 10월 10일인 경우

발생한 연차 : 1년차(11개) + 2년차(15개)

사용한 연차 : 0개

퇴사로 인한 미연차 : 26개

18년 10월 급여 줄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별도로 퇴직금 산정시 * 3/12 지급해야 하나요?


3번 질문

연차 입사기준, 매년 1월 연차 정산(1월 급여 계산시 줌)

입사일 : 2017년 10월 10일

2018년 12월 31일 재직 중

발생한 연차 : 1년차 (11개) + 2년차 (15개)

사용한 연차  0개

미사용 연차 : 26개

19년 10월 급여 줄때 줘야 하는지?

아니면 20년 1월 연차 정산 할때 줘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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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부여된 휴가중 사용하지 못해 금년에 지급된 미사용수당의 3/12를 포함합니다.

    3.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경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의 경우도 원칙상 사용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임금지급일)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감안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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