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아 2018.08.27 11:35


지금 현직장에서 4년정도다녔구요

연봉을 1/13 으로 나누어 매달 월급(12회)과 상여금(1회)로 지급되구요

상여는 설날/휴가/추석/연말로 1회분을 4회 나눠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달로 퇴사를 하는데 회사에서 명절 전날까지만 나오라고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추석전날까지 출근을 했을때 회사에 추석 상여를 청구할수있는지?

보너스 개념으로 그냥 사장마음대로 지급하는거라면 못받겠지 할텐데

연봉협상시에 1/13로 나누어진거고 추석전날 지급되는데

그날까진 출근을 했으니 당연히 받아도되는거 아닌가싶기도해서요...


그리고

2017년 미사용연차수당은 지금 소분해서 지급받고있습니다

2018년 올해 연차 16개가 발생되었구요 그 중 5개사용하여 11개가 남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퇴사하시는 다른분을 보니 그해 미사용연차수당을 못받으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사장님께 물어보니 지불 안해도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답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7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으므로 귀하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기본급 및 제 수당의 총합을 매월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재직자 요건 등이 있다면 해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2.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8.09.03 1843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수당 3 2018.09.01 346
임금·퇴직금 퇴사시 못쓴 연차수당과 1달 뒤 추석상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18.08.29 598
기타 이직을 완료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퇴직일자를 현직장 입사 이후로... 2018.08.29 1352
최저임금 최저 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8.08.27 1528
» 임금·퇴직금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2018.08.27 399
임금·퇴직금 개정된 연차 미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8.08.23 133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일괄지급시 임금기준 및 퇴직금 반영여부 1 2018.08.21 1153
임금·퇴직금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법원판결로 2013년-2016년도 연차수당, 연장... 2018.08.20 280
휴일·휴가 중도퇴사 연차갯수문의 1 2018.08.20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법 개정 후 170801 입사자 180817 퇴사시 정산 방법 조언 ... 1 2018.08.17 519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8.08.17 999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8.08.13 1592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2018.08.13 4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18.08.11 334
임금·퇴직금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2018.08.10 211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2018.08.07 10489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18.08.07 3655
휴일·휴가 퇴직전에 연차를 다 쓰는게 나을까요? 1 2018.08.07 78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