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소발 2018.08.27 18:30

안녕하세요! 좋은 사이트를 발견해서 질문 좀 드릴려고 합니다!

사업장에서 약8개월간 근무를 하였고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이상입니다.) 근무는 월~토이고 평일엔 오전9시부터 오후8시30분까지 토요일에는 오전9시부터 오후1시30분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급여는 월급제로 첫4달은 160만원, 그후 4달은170만원을 받았습니다. 퇴직후 최저시급으로 월급여를 계산해보니 매달 50~80만원정도 미달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보기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 별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걸로 아는데 동네 고용센터 담당자께서는 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7,530원 x 209시간 = 1,573,770원이고 월급은 160,170만원을 받았기에 최저임금에 미달 되는 금액이 아니고 근로자께서는 연장수당,휴일수당,연차수당 등을 못받은거지 최저임금을 못받은게 아니라고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받을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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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7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요건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 귀하께서 말씀하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에 미달한 상황이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연장근로 제한 위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 임금체불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말하므로 위의 내용에 해당하시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즉 금년의 경우 최저임금이 7,530원임을 감안할 때 귀하의 임금은
    소정근로시간(점심시간 1시간 제외시)= 209시간
    연장근로시간=17시간*4.34*1.5=110.67시간이므로(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약 319시간이 나오고 이에 최저임금을 곱해준다면 240만원 이상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연장근로 제한 위반 모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임금체불액도 상당해 보이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을 하시고 그를 바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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