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다솜 2018.07.19 16:44

2018년 5월29일부러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연차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문의합니다.

제가 2017년 7월17일 입사해서 2018년 8월10일에 퇴사를 합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회계년도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 1월1일부로 연차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사하는 저에게 연차수당이 없다고 하는데 맞는지?

만일에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면 며칠과 금액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기본급 160만원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희망 2018.07.20 18:10작성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노동자 수가 많은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려면 노무관리가 번잡해 질 수

    있으므로,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여 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각 개별

    노동자에 불리하게 연차휴가가 지급되면 안되는 것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연차휴가는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귀하의 경우 1년하고 1개월이 조금 못되는 기간 근무를 하였으므로 지난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고 연도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가 없다면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하였다면

      해당 일수에 대한 통상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혹시 지난 해에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가 있다면 이를 15일에서

      공제하고 남은 일수만큼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월통상임금이 160만원이었다면 15일분이면 80만원이 되겠네요)


     -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경우 그 전체 근무일에 대하여 1년에  평균임금 30일분의 금액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퇴직금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통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일 당일 사용예정이었던 연차의 경우 1 2018.08.05 1134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97
임금·퇴직금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2018.08.02 927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08.01 247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휴가 제한관련 문의 1 2018.07.31 1528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8.07.27 344
휴일·휴가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관련 2 2018.07.26 81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58
임금·퇴직금 포괄입금제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7.24 1057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연차지급 관련 문의 2 2018.07.23 118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관계 1 2018.07.22 752
기타 무단결근인가요? 1 2018.07.22 317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21 25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문제 4 2018.07.19 2214
» 기타 연차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8.07.19 1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8.07.19 210
임금·퇴직금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17 3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8.07.17 2177
휴일·휴가 연차휴가비 퇴직금산정 시 포함 여부 1 2018.07.16 93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