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니90 2018.07.24 14:15

저희회사는 포괄임금제로 퇴직금,상여금포함하여 월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전9시~오후8시까지 11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면 실 근무시간은 9시간입니다.
(휴게시간30분/점심시간1시간/저녁시간30분 = 총 2시간)

기본급/연장수당/식대/차량유지비 항목을 나눠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계산방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연봉 50,000,000 경우(퇴직연금 한달에 한번씩 은행으로 입금/ 상여금,퇴직금 연봉에 모두 포함)

- 월 급여 : 연봉 50,000,000 / 13 * 12 = 46,153,846 / 12개월 = 3,846,153
- 시급 : 3,846,153- 300,000 (식대/차량유지비) = 3,546,153/ 241.55시간 = 14,680
(법정근로시간 209시간 + 연장근로시간(1주일 최대5시간 * 1.5배 * 4.34주) 32.55시간  = 총 241.55시간)

★ 급여명세서 항목 ★

- 기본급 : 시급 14,680 * 209시간 = 3,068,120
- 기본 연장수당 : 급여-비과세-기본급 = 478,033
- 식대 100,000
- 차량유지비 200,000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저희회사 같은경우 1시간씩 초과근무하여 1주일 5시간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지만 기본연장수당 1주일 최대12시간에 대한 수당은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나요?

연차수당계산 방법도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10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금 월액 명목의 금품을 제외하면 월 3,846,153원에 기본 209시간의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가산수당+식대와 차량유지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이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산정할 경우 식대와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사 여부나 차량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노려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이는 기본급과 동일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때는 3846153원을 월 총 유급근로시간수 241.55시간으로 나눈 15,922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3>그러나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복리후생 수당으로 일정 조건(식사나차량소유 여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귀하의 산정하신 방식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면 됩니다.

     

    4> 연차수당 역시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통상임금 여부에 따라 달리지겠습니다. 차량유지비와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될 경우 통상시급 15,922원을 기준으로 8시간분에 대해 1일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일 당일 사용예정이었던 연차의 경우 1 2018.08.05 1134
휴일·휴가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2018.08.04 887
임금·퇴직금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2018.08.02 925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18.08.01 247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2018.08.01 409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휴가 제한관련 문의 1 2018.07.31 1520
임금·퇴직금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2018.07.27 343
휴일·휴가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관련 2 2018.07.26 81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2018.07.26 653
» 임금·퇴직금 포괄입금제 임금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7.24 1057
임금·퇴직금 해외 주재원 연차지급 관련 문의 2 2018.07.23 1182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과 연차의 관계 1 2018.07.22 752
기타 무단결근인가요? 1 2018.07.22 317
근로계약 퇴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7.21 251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문제 4 2018.07.19 2212
기타 연차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1 2018.07.19 1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1 2018.07.19 210
임금·퇴직금 퇴직 시 3개년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8.07.17 36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여부 1 2018.07.17 2177
휴일·휴가 연차휴가비 퇴직금산정 시 포함 여부 1 2018.07.16 93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