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억시니 2019.01.10 10:01

지난해 2018년 2월 19일 경력직으로 입사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차를 5개를 사용했는데,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법을 적용해서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잔여 연차는 모두 소멸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1일은 2018년 12월 에 대한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019년 제가 사용할수 있는 연차 갯수는,(만근을 가정해서)

12월 : 1개

1월 : 1개

2월 ~ 12월 11/12 * 15 = 13.75(소숫점 버림)

그래서 15개라고 하더군요.

이 계산방법이 맞는건가요?

더구나 포괄임금이라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 5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회사의 회계연도를 1.1~12.31이라 가정하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더라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산정이 올바로 된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2018.2.19. 입사일로부터 회계연도 마지막날인 2018.12.31.까지 316일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2.9(316/365×15)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8.12.31.까지 연차휴가를 5일 사용했다면 7.9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2019.1.1. 이후 사용하거나 현금으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2019.01.16 795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관련 2019.01.15 249
기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2019.01.15 325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69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4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2019.01.14 14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9.01.14 143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2019.01.14 139
임금·퇴직금 각종수당 2019.01.13 96
휴일·휴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2019.01.11 111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작아져 퇴직... 1 2019.01.11 2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려문의입니다. 1 2019.01.10 143
»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3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6
해고·징계 권고사직문의요 ㅠㅠ 1 2019.01.08 449
휴일·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때 퇴직하면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1 2019.01.08 28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및 실업급여 문의 1 2019.01.07 46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