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수당 지급은 하기로 되어있고, 2019년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 발생된 연차를 2019년에 사용하고 2020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2018년 발생된 연차가 2019년에 어린이날, 현충일 등으로 소진이 되서 없어지고 연차수당은 지급을 안한다....인데
취업규칙 변경전, 후로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때문에 골치가 아픈데요.
현재 회사 취업규칙에는 연차수당 지급은 하기로 되어있고, 2019년부터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 발생된 연차를 2019년에 사용하고 2020년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느냐.
아니면 2018년 발생된 연차가 2019년에 어린이날, 현충일 등으로 소진이 되서 없어지고 연차수당은 지급을 안한다....인데
취업규칙 변경전, 후로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법원판결로 2013년-2016년도 연차수당, 연장... | 2018.08.20 | 28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연차갯수문의 1 | 2018.08.20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법 개정 후 170801 입사자 180817 퇴사시 정산 방법 조언 ... 1 | 2018.08.17 | 52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8.08.17 | 99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8.08.13 | 1592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 2018.08.13 | 4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18.08.11 | 334 | |
임금·퇴직금 |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1 | 2018.08.10 | 211 | |
임금·퇴직금 | 주5일근무에서 주6일근무로 변경되면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월... 1 | 2018.08.07 | 10526 | |
» | 휴일·휴가 |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18.08.07 | 3655 |
휴일·휴가 | 퇴직전에 연차를 다 쓰는게 나을까요? 1 | 2018.08.07 | 796 | |
임금·퇴직금 | 퇴사일 당일 사용예정이었던 연차의 경우 1 | 2018.08.05 | 1138 | |
휴일·휴가 | 연차 개정법과 주야근무 변경에 따른 문의 1 | 2018.08.04 | 898 | |
임금·퇴직금 | 8년동안 격주토요일출근,연차수당 2 | 2018.08.02 | 931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08.01 | 247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 발생 1 | 2018.08.01 | 409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휴가 제한관련 문의 1 | 2018.07.31 | 1531 | |
임금·퇴직금 | 제가 받을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1 | 2018.07.27 | 344 | |
휴일·휴가 | 1년 기간제근로자 연차관련 2 | 2018.07.26 | 819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1 | 2018.07.26 | 6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