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an55 2019.01.11 11:20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정 연차수당에 대해 상담하고자 합니다.

1년차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입니다.

2018년 1월 1일자로 입사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19년 1월 1일자로 퇴사를 하였는데

1년간 근무기간에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며칠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요?

1년 근무자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11일간과 15일 합한 총 26일간의 수당을 지급해야하는게 맞는지요?

연차수당 지급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5 2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5.29.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앞서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공제하고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60조제3항이 삭제되어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월차형 연차휴가(최대 11)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연차수당 2019.01.17 265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2019.01.17 594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시연차수당 2019.01.17 374
휴일·휴가 전체 연차 일수 소진 및 불균등 처우 2019.01.16 799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2019.01.16 84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관련 2019.01.15 251
기타 퇴직금 및 연차수당 체불로 진정 진행 중 입니다. 2019.01.15 329
휴일·휴가 1월 퇴사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19.01.14 7079
임금·퇴직금 4대보험 환급금관련 2019.01.14 10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타수당 2019.01.14 786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2019.01.14 142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 좀 알려주세요 2019.01.14 14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2019.01.14 141
임금·퇴직금 각종수당 2019.01.13 98
» 휴일·휴가 1년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의 개정 연차 휴가 수당 1 2019.01.11 11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서 연차휴가 사용으로 연차수당 금액이 작아져 퇴직... 1 2019.01.11 2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질문드립니다. 1 2019.01.10 1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관려문의입니다. 1 2019.01.10 14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문의 1 2019.01.10 985
기타 상담드립니다. 1 2019.01.08 19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