슛돌이 2018.12.24 15:04
제가 2016년 4월 20일에 입사했고  퇴사예정일이 2019년 2월31일입니다.

연차를 사용한건 2016년,2017년,2018년 정기휴가 5일씩 3번 장례식2일   총17일 뿐입니다.

이럴때 제가 청구 할수 있는 연차 수당일수는 년도 별로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월급이 통장에 실제 찍히는 기준으로 

2016년도 250만원
2017년도 280만원
2018냔도 300만원 일때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 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4 17: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2017년 4월 20일에 15개
    2018년 4월 20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발생한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므로 귀하의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각각(2018, 2019년 퇴사시) 계산해야 합니다. 280만원, 3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귀하의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어려우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7 18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2018.12.26 838
휴일·휴가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 수당 관련 1 2018.12.26 257
»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8.12.24 36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2018.12.23 461
최저임금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적용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 문의 1 2018.12.20 45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2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6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2018.12.17 9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2018.12.17 1667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3 180
휴일·휴가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2018.12.13 1552
휴일·휴가 개정된후 연차일수 문의합니다. 2 2018.12.13 192
휴일·휴가 퇴직시미사용연차수당 1 2018.12.13 355
해고·징계 특수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2018.12.12 347
해고·징계 근로 계약 해지 통보 1 2018.12.12 2878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계를 따로 제출하는게 없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 1 2018.12.12 36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관련입니다! 1 2018.12.12 2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12.12 16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