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6년 4월 20일에 입사했고 퇴사예정일이 2019년 2월31일입니다.
연차를 사용한건 2016년,2017년,2018년 정기휴가 5일씩 3번 장례식2일 총17일 뿐입니다.
이럴때 제가 청구 할수 있는 연차 수당일수는 년도 별로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제가 월급이 통장에 실제 찍히는 기준으로
2016년도 250만원
2017년도 280만원
2018냔도 300만원 일때 제가 받을수 있는 연차수당은 얼마 일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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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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