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러운회사놈들 2018.12.08 20:21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이사회들끼리 찬반투표를해 이번에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이며, 연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를 사용하면 월급이 깍이는 구조이지만 보통적으로 다른곳에 비해 월급을 많이 주는것도 아닙니다.  회사에선 정기휴가가 규정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3일 정기적으로 휴가를 주던것을 없애고 연차촉진한다면서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월급이 줄어서 나오고 안쓰면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건데 물론 회사규정에 정기휴가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매년 3일씩 주던것(이리되면 규정에 없어도 휴가가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소릴 어디서 들어서)을 직원들 동의없이 이사회끼리 승인해서 없앨수 있나요? 

2번째 매월 직원들끼리 하루씩주말에 나와서 산악회를 고객들을 모시고 인솔자로 갑니다 매주다른직원들이요 이때 임원들은 놀러가는데 돈도 준다며 6만원을 생색내며 주지만 7시반출근해서 보통 6~7시에 해산을 하는데 이런 업무적인 아닌 봉사라고 하지만 이것도 돈을 안주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휴일 근무라 150%를 해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해서 임직원들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이것도 맞는건지 놀러간다고 좋아한다고 생색들을 내는데 직원들 입장에선 쉬고싶지 나와서 접대하긴 싫거든요.

그리고 포괄임금제는 주60시간이 넘어가도 상관이없는건가요? 저녁에 저녁시간없이 늦게끝나도 회사행사가 주말에 잦으면 그건 업무에 포함인가요 아닌건가요?


모든 결정을 직원들 동의 없이 이사회로 처리하는데 직워원들의 처우나 휴가 같은것을 이사들마음대로 바꾸는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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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1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4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60시간의 임금을 더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실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제3자를 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여부와 관련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58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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