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일주 2018.12.11 15:57

주간14시간, 야간2시간 근무하는 감단근로자로 격일제로 근무합니다.

월 근로시간은 243.33시간으로 기본급여는 1,832,280원이며

이에따른 야간근무 가산수당은 114,540원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질문1) 연차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냐 일반월급제냐에 따라 연차수당 계산식이 달라지냐요???

            (저희 취업규칙에는 "경비직등 교대제 근로 등 연장. 야간. 휴일근로자 예정되어 있어

             포괄임금을 설정할 경우 전체 기본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질문2) 위와 같은 취업규칙 내용은 포괄임금제라고 봐야하나요????

질문3)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차수당 계산시 기본급여 1,832,280 + 야간가산수당 114,540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나요???(즉, 기본급+야간가산수당이 통상임금인가요?)

질문4) 일반 월급제라면 기본급여(통상임금) 1,832,280원에서 연차수당을 계산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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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24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의 동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포괄임금제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포괄임금제 설정이 가능하다는 정도로만 해석됩니다.

    3.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4. 보통 그렇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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