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02 2018.09.03 14:27

2017.06.19 입사 ~ 2018.08.31 퇴사 직원의 경우 연차일수 계산문의드립니다.

2018년 연차수당개정법적용대상자로서 , 2017년 6.19~2017.12.31 일까지의 연차(2017.7~12월까지)만근시 발생 6개

기존 연차수당계산법에 따른 15*196/365=8일 (회계년도기준입니다.)

개정법 : 총 6개

기존계산법 : 총 8개

퇴사시점에서는 2018.01.01 ~ 2018.06.19 일까지만 계산해서 주면 되나요 ? 15*170/365=7개

총 지급 연차개수는 21개 지급해주면 되나요 ? (2018.06.20 ~ 2018.08.31일 의 연차개수는적용안됨)

이게 맞나요 ?? (회계년도 기준이여도, 근로자에 불리하면 안되기때문에 입사일기준으로 연차개수를 계산해서 퇴사시 지급해주면 되는게 맞나요 ??


아니면 2018.1.1 ~ 2018.08.31일까지의 연차일수도 계산해서 줘야 하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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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 68207-620. 2003-05-23) 을 통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이고 다만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6.19.~2017.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고 이에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2017.6.19.~2018.6.18.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6.19.에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되, 2017.6.19.~2018.6.18.사이 매월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1일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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