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2019.03.08 16:53

2016년 7월 입사하여 2019년 3월 퇴사 예정입니다.

16일 연차를 회사에서 부여받아 3월까지 5일을 사용하고

남은 11일 잔여연차를 퇴사전에 사용하고 퇴사하고자 하는데

회사에서는 연차는 미리 주는 개념이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미 3월까지 5일 연차를 사용해서

사용가능일수를 초과했다고 하는데

이경우 남은 연차를 퇴사전에 사용가능한 것인지.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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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편의상 입사일을 7.1이라 가정하고 2019.3.31.까지 근로제공후 2019.4.1.에 퇴사한다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인 2016.7.1.부터 2019.4.1 퇴사일까지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7.1.~2017.6.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2017.7.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7.7.1.~2018.6.30.-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시-2018.7.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8.7.1.~2019.4.1.-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동안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귀하에게는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30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해당 기간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나머지 연차휴가일수 만큼 사용을 요청하시거나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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