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현현 2019.03.19 11:47

안녕하세요. 직원 급여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본사는 일할계산이 필요한 월급여 지급 시(중도입사, 퇴사),  급여규정에 따라  월의 대소에 관계없이 30일을 1개월로 하여 계산하고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고, 결근과 생리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1일분을 공제하고 있습니다.(통상시급으로 계산)


직원의 입장에선 결근과 생리휴가 공제를 1/30일이 아닌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공제 시 209시간으로 할거면 1달을 30일로 보는 규정 자체가 잘못되었고 1달을 209시간으로 산정하여 중도입사, 퇴사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1.현재 본사가 운영하고 있는 급여 제도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2.문제가 있다면 모든 급여를 30일 또는 209시간 중 어떤것으로 통일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또한 현재 지급 방식에 문제가 없다면 어떤 이유로 문제가 없고, 개선사항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판단 2019.03.29 394
임금·퇴직금 고정연장수당의 통상임금 반영 & 휴일근무수당 계산 정정 문의 2019.03.28 1071
비정규직 연속근로의기준이 뭔가요 2019.03.22 708
임금·퇴직금 제 경우 연차수당 산정기준이 궁금합니다 2019.03.22 294
임금·퇴직금 1년 계약 만기 퇴사자 퇴직금 산정 2019.03.21 554
근로계약 상담을요청합니다 급합니다ㅠㅠㅠ 2019.03.21 264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1 230
임금·퇴직금 퇴직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2019.03.21 451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정산 관련 2019.03.20 413
임금·퇴직금 중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기준은 어느 시기 것으로 ... 2019.03.20 779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82
»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시 30일 또는 209시간 기준 적용 문의 2019.03.19 857
기타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2019.03.15 148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55
임금·퇴직금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2019.03.13 48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4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2019.03.11 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 문의 2019.03.11 353
휴일·휴가 연차보상비를 소급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3.10 1174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