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도 2019.03.20 15:41

제가 근로하는 회사는 주요사업장 내 여러형태의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또다른 1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고용으로 2년후 정규직 전환과는 상관없음)

 

 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기존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

     근로했던 1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 진행 중입니다. 

    이런 방식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자문노무사 질의 결과, 단순한 근로계약의 갱신의 경우 새로운 계약이더라도 계속근로로 보기 때문에 1년 단위의 퇴직금 정산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② 위의 기간제 근로자 재계약할 경우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1년 단위로 진행해야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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