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비디움 2019.01.22 14:36

A ,B= 근로자라 한다.

A :  입사일 2016년 05월 01일
      퇴사일 2019년 02월 01일

       (근로기간 : 16.05.01~19.02.01)

B : 입사일 2017년 06월 01일

     퇴사일 2019년 03월 01일

     (근로기간 : 17.06.01~19.03.01)


위에 A,B 근로자의  회계년도 기준 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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