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나는 2019.04.11 16:53

2016.08 입사

16.08 ~ 17.08 연차 없음 6일 사용

17.08 ~ 18.08 연차 15일 발생 10일 사용

18.08 ~ 19.04 연차 15일 발생 9.5일 사용

 

저는 168월 입사를 하였고 194월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차촉진법도 시행하지 않았고 취업규칙서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연봉계약서에 연차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구두로 경력직은 첫입사부터 15일을 준다고 이야기 하였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서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연차미사용수당을 요청하였으니 거절당했습니다.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그동안 당겨쓴것도 있고 지각도 해서 연차는 다소진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각은 3개당 0.5개씩 연차에서 삭감하자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워지지는 않았고 어디에도 해당 사항과 관련된 규칙은 없습니다.

 

저는 5.5개의 연차가 남아있고 요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남은 연차가 없고

남은 연차는 근로자가 안써서 남은것이니 수당을 줄 이유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0만원도 안되서 신고를 할지 말지 고민중입니다.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23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를 가불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지각 *회당 1회 결근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합니다. 더군다나 경력직의 경우 입사시부터 15일을 부여하기로 구두계약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입증 필요)

    일단 소액이긴 하지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아야할 귀하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등으로 회사에 최종적으로 독촉을 하시되 회사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금품청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99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9.04.26 57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4.25 167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79
임금·퇴직금 인사담당자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1 2019.04.20 723
임금·퇴직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질문사항있... 1 2019.04.18 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5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4.16 205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61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11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1 2019.04.11 66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2019.04.10 142
휴일·휴가 무급휴가 및 퇴직시 연차사용 1 2019.04.10 563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소진 2 2019.04.08 273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4.08 174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80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적용 여부 등 1 2019.04.05 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9.04.03 17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0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판단 2019.03.29 39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