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소매 2019.04.26 18:05

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개정된 연차적용시 1년 근무자는 수당은 26개로 알고 있는데, 퇴직금 계산시 3개월전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포함된다면 1개월 하나에서 3일분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17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현금보상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1년차 연차휴가 26(매월 11+115)에 대하여 입사일로부터 2년째 되는 날까지 미사용시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그 이후 퇴사자의 경우 평균임금에 퇴직전 3개월분을 반영하지만 1년차 근로자의 경우 퇴사시 발생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99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9.04.26 57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4.25 167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79
임금·퇴직금 인사담당자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1 2019.04.20 723
임금·퇴직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질문사항있... 1 2019.04.18 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5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4.16 205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11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1 2019.04.11 66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2019.04.10 142
휴일·휴가 무급휴가 및 퇴직시 연차사용 1 2019.04.10 563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소진 2 2019.04.08 273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4.08 174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80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적용 여부 등 1 2019.04.05 1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9.04.03 17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0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판단 2019.03.29 39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