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회사행사(윷놀이등 회의) 미참석 연차사용 부사장까지 결재는 득함
2/7 설연휴 후 부사장이 사장에게 말했다고 시말서 및 사직서 내라고 함
2/28일까지 다닌다고 시말서와 사직서 제출
2/19 금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월급은 이번달까지 정산해준다는데 차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에 문제가 될런지요
2/1 회사행사(윷놀이등 회의) 미참석 연차사용 부사장까지 결재는 득함
2/7 설연휴 후 부사장이 사장에게 말했다고 시말서 및 사직서 내라고 함
2/28일까지 다닌다고 시말서와 사직서 제출
2/19 금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구두로 통보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월급은 이번달까지 정산해준다는데 차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에 문제가 될런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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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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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 2019.02.26 | 235 | |
휴일·휴가 | 연차 1 | 2019.02.26 | 20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미지급 및 무단사용 1 | 2019.02.25 | 40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차수당 청구가능여부와 수당금액 1 | 2019.02.24 | 44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요건 2 | 2019.02.24 | 297 | |
임금·퇴직금 | 연차 및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9.02.23 | 45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연차수당등 문의 1 | 2019.02.22 | 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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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9.02.21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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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9.02.20 | 2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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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차수당 지급기준 1 | 2019.02.19 | 18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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