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복잡 2019.02.17 19:49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6월에 근무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으론 아파트 동대표회장이 갑이고 제가 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탁이 아닌 아파트 자체운영 형태였던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하여 이번에 위탁을 주고 있는 A라는 곳으로

A소속이 아니였던 아파트 자체운영으로 근로계약한 직원들 소속을 옮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연차나 퇴직금이 승계가 되는지 물었는데

동대표들 몇몇이 승계 또는 중간정산에 대한 거부를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땐 승계를 하거나

중간정산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괜히 찝찝해서 질문드립니다.



1년 계약직이긴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1년 채우고 퇴직금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1개월 만근시 연차도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8개월째 1인근무 특성상 연차 8개가 발생하였어도

연차를 쓰지 못해 연차수당을 받고자 했는데, 이 부분도 확실하게 대답을 안해주더군요.


1년 미만 자체운영 -> 위탁운영으로 변경시 법적으로 어떤게 옳은것인지,

승계 또는 중간정산이 가능하다면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26 19: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아파트 종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보면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자치관리->위탁관리, 위탁관리->자치관리)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특약은 실질적으로 기존 노동자에 대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 근로계약 아파트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때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2.17 30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2.15 21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9.02.14 19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재계약 1 2019.02.14 401
기타 연차수당 1 2019.02.14 82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5
기타 2018.5.29.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일수 및 수당 ... 1 2019.02.13 51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수령여부 1 2019.02.13 406
휴일·휴가 대체직 계약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9.02.13 78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 계산 1 2019.02.13 396
휴일·휴가 퇴사자연차수당 1 2019.02.12 815
기타 잔여 연차수당 관련 문의 3 2019.02.11 89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입니다. 1 2019.02.08 310
임금·퇴직금 연봉제 퇴직금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07 349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현재 민사 재판중입니다. 1 2019.02.07 1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9.02.07 169
근로시간 연차수당 시간 계산법 1 2019.02.07 778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몇일전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1 2019.02.02 231
휴일·휴가 퇴사 예고 후 연차 1 2019.02.01 351
임금·퇴직금 격일제 숙박업 종사자입니다.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그리고 퇴직... 1 2019.01.31 54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