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6일 입사하신분이 계신데
1년 미만 입사자라 올해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내년 3월 26일이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당사자와 합의하면 12월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에 연차수당 지급시에 18년도 연차9개 19년도 연차 13.5개 총 22.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2018년 3월 26일 입사하신분이 계신데
1년 미만 입사자라 올해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되고
내년 3월 26일이 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당사자와 합의하면 12월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연말에 연차수당 지급시에 18년도 연차9개 19년도 연차 13.5개 총 22.5개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19.01.07 | 46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19.01.06 | 706 | |
임금·퇴직금 | 만1년 근무자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1 | 2019.01.03 | 2173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적용의 적법성과 연차수당 관련 1 | 2019.01.03 | 497 | |
임금·퇴직금 | 연봉/13으로 급여지급, 퇴직금계산 1 | 2019.01.03 | 913 | |
휴일·휴가 | 퇴직시 남은 휴가 정산 1 | 2019.01.03 | 76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의 통상임금 기준시기 1 | 2019.01.03 | 2171 | |
임금·퇴직금 | 고정 상여금 퇴직금 산정 및 통상임금 계산 1 | 2019.01.02 | 1330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1.02 | 44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불포함? 1 | 2019.01.02 | 35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8.12.31 | 30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미달과 연차없는거 1 | 2018.12.31 | 27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기준 연차수당 1 | 2018.12.30 | 864 | |
최저임금 | 3조2교대 기본급이랑 연장수당을 알고 싶습니다. 2 | 2018.12.29 | 2554 | |
임금·퇴직금 | 19년 1월 퇴사, 잔여연차 및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1 | 2018.12.28 | 3218 | |
휴일·휴가 | 연차 지급일 변경 건 1 | 2018.12.28 | 2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7 | 30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정산시 갯수문의(연차수당지급시받을수있는 갯수) 1 | 2018.12.27 | 431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7 | 187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 임금과,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6 | 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