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19.06.28 09:51

2015년 6월 3일 입사자가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9년 6월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19년 6월 30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아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7.0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6.3.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6.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6.3.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6.3.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8.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6.3.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며, 2019.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6.3.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6.3. 입사 근로자에 대해 2017.6, 2018.6, 2019.6에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1년차부터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되며 4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총무업무 2019.07.08 09:35작성

    감사합니다. ^^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9.07.09 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7.09 14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7
휴일·휴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계산문의요~ 1 2019.07.08 741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8
휴일·휴가 권고사직을 했는데 쓰지 않은 연차수당을 주지 않겠다는데요. 2 2019.07.03 76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7.02 56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5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312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26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22
»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5
휴일·휴가 연차수당도 연차 갯수도 궁긍함ㅂ니다. 1 2019.06.26 268
기타 연차수당 1 2019.06.26 17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2019.06.26 2347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이 있습니다 1 2019.06.25 134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9.06.24 139
임금·퇴직금 계약직 근로자의 임금및 연차수당 1 2019.06.24 2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적용방법 1 2019.06.21 294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9.06.20 580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