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업무 2019.08.28 10:33

입사 2015년 9월 1일

퇴사 2019년 8월 31일

2017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8년 9월 연차수당 15일 지급

2019년 퇴사시 연차는  16일만 지급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8.28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입사일인 2015.9.1. 로부터 2016.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9.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9.1.~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9.1.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되며,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8.9.1.~2019.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퇴사일인 2019.9.1.에 연차휴가 16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7.9에 연차휴가미사용한 15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2018.9에 연차휴가 미사용분 15일에 대해 수당이 지급되었다면 2019.9.1. 퇴사시점에서 2018.9.1.에 발생한 3년차 연차휴가 16일과 2019.9.1.에 발생하여 퇴사로 사용하지 못한 16일의 4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총무업무 2019.08.29 09:2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2019.10.22 186
임금·퇴직금 부가급여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2019.10.15 2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작성해야할 서류 1 2019.10.15 173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분할지급, 수당계산 1 2019.10.11 894
기타 근로계약과 퇴직금 문제입니다.(답변이 급합니다) 1 2019.10.10 194
임금·퇴직금 연차 퇴직금 산정 1 2019.10.04 169
기타 연차수당 재문의 드립니다. 1 2019.09.30 13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9.09.24 150
휴일·휴가 연차수당에대하여 1 2019.09.21 17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식대, 특별보너스 등 부담금 산입여부 1 2019.09.19 4862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사업권 양도,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1 2019.09.18 44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 1 2019.09.16 207
해고·징계 프리랜서 처럼 일하는 정규직직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1 2019.09.10 1456
임금·퇴직금 연차 1 2019.09.06 13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통상임금 계산 문의합니다. 1 2019.09.06 557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8.28 187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3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9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4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