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smine21 2020.09.02 12:14
2교대 당직원 퇴직간 연차개수 및 연차수당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무현황)
당직원 2교대 주 22시간(평일 6시간, 주말/공휴일 7시간) 근무중
소정근로시간 산출: 22시간 * 365 / 12월 / 7일 = 월 95.59 시간 = 95시간으로 계산

(현재상황)
2018. 9. 1. 입사 당직원 - 퇴사 (2020. 9. 1.자) 예정, 2년 근무
해당 근로자에게 2020. 3. 1. 기준으로 미사용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 2018. 9. 1 ~ 2019. 9. 1. 1년미만 근로자로 11개 계산 - 지급완료
  - 2019. 9. 1 ~ 2020. 3. 1.  근무월수 비례계산하여 8개로 계산 - 지급 완료


(문의사항)
1) 2018. 9. 1. 입사 ~ 2020. 9. 1.자 퇴사 (2년 근무) 2교대 당직원의 발생 연차 갯수가

 - 11개 + 15개 = 총 26개인지 //// 11개 + 15개 + 15개 = 총 41개인지가 궁금합니다.  

(교대여부 상관없이 입사년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까요?)

2) 만약 총 연차개수가 41개 맞다면 2020. 9. 1. 퇴직기준으로
기지급한 19개를 제외한 22개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7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 9월 1일에 입사하여 만2년을 근무하고 2020년 9월 1일에 퇴사를 하였다면 총 4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미 지급된 연차휴가(19일)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미사용연차휴가수당(22일)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퇴직시 미사용 연차 청구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9.12 14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518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에 문의드립니다. 1 2020.09.09 143
휴일·휴가 연차 일수와 사전 고지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7 801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20.09.07 20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 것으로 해야하지 않나요? 1 2020.09.04 370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0.09.04 317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2020.09.04 337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연차수당이 얼마인가요? 1 2020.09.03 428
임금·퇴직금 고용유지지원금 권고사직 1 2020.09.03 2447
» 휴일·휴가 2교대 당직원 퇴직간 발생 연차개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9.02 429
임금·퇴직금 아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얼마인가요? 1 2020.09.01 578
임금·퇴직금 2년 근로자 1 2020.08.31 99
휴일·휴가 소정근로시간 조정자 연차 수당 계산 1 2020.08.31 886
임금·퇴직금 유사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1 2020.08.30 5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평균임금,통상임금 계산방법의 확인 1 2020.08.28 137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계산 1 2020.08.27 56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산 문의 1 2020.08.26 756
근로계약 연차갯수 문의 입니다. 1 2020.08.24 193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산정 1 2020.08.22 567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