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aaj 2020.09.04 09:21

8월 말 퇴사자가 발생되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보상해주려 합니다.

입사일 2018.07.18 / 퇴사일 2020.08.31

2018.07.18-> 11개 발생 (월 만근시 1개 발생 기준)

2019.07.18->15개 발생 (입사 1년차 15개 발생)

2020.07.18->15개 발생 (입사 2년차 15개 발생)


이렇게 계산이 되었는데, 퇴사시 2020.07.18일 발생된 15개도 보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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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8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기한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2020년 7월 18일에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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