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뽕 2020.09.07 15:32

저희 직원 연차계산을 하는데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2018.9.4   퇴사일  2020.8.31

저희 회사는 연차 유급휴가 대체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직원일 경우  연차수당이 15일이 발생했는데 

제가 작성한 공제내역이 맞을런지요?

19년 법정공휴일 추석 9/12-13 2일
개천절 10/3 1일
한글날 10/9 1일
성탄절 12/25 1일
20년 법정공휴일 신정 1/1 1일
설날  1/24-27 2일
부처오신날 4/30 1일
어린이날 5/5 1일
임시공휴일 8/17 1일
연차대체공휴일 계   9일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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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9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년 9월 입사하여 2020년 8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는 26개입니다.

    2. 근로기준법 62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라면 그러한 공휴일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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