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호랭이 2020.09.09 17:10

안녕하세요. 저는 공기관이면서 공기업인 곳에서 2년 간 근무하였고 계약종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에서 연장근로수당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는 연장근로가 정해진 시간이 없고 달마다 달랐습니다. 

즉 이달에는 80 시간을 했다면 다음 달에는 100 시간 이런식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통상임금이 퇴직금 계산에 적용돼고 연차수당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연장근로수당을 몇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는 걸까요?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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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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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10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근로수당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 계산할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중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었다면 전액 산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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