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현재 연차발생이 17개입니다.
입대의에서는 12개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미사용시 12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고, 사용시 12개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7개가 발생인데 5개는 사용못하고 제 연차는 12개 인정되버립니다.
미사용시 12개 수당 지급받고, 연차2개를 사용하면 10개를 수당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의결해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관련 문의입니다.
저는 현재 연차발생이 17개입니다.
입대의에서는 12개만 인정한다고 합니다.
미사용시 12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고, 사용시 12개에서 차감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17개가 발생인데 5개는 사용못하고 제 연차는 12개 인정되버립니다.
미사용시 12개 수당 지급받고, 연차2개를 사용하면 10개를 수당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의결해도 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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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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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가 17일 이고 이중 12일을 사용했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 5일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내부 규정에 불과한 입대의 결의에 따라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에 대한 수당청구권을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이라는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해야만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의무를 면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