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 2020.09.18 09:38

주 40시간에 주5.5시간 연장하여 기본급을 2,124,9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연차수당을 받는데 미사용분 19개에 대하여 1,654,520원을 받는데 맞는지 기본급에 연장근로한것도 들어 갈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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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1 15: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보통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 계산시 기본급 등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수당은 포함하되 연장근로수당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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