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버리중생 2020.08.19 10:21

1년 근로계약서 작성 후 1년 만근 완료한 직후입니다.

첫 1년차에 매달 만근 시 받는 월차를 11개 받고 

계약 만료 통보서를 받은 후 다시 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헌데 첫 1년 근무 당시에 월차 11개를 주어 사용 가능하였으나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하여 2년차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차 11개는 사라지고 연차 15개만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에 질문은

1. 비정규직 계약직도 정규직처럼 월차가 계산되어 1년차 시에만 월차가 지급되는지

2. 연차수당은 실질적 퇴사 시에 합계되어 정산되는지

3. 1년차 근로계약 만료 후 2년차 재계약 시에도 월차는 사라지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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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8.2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이 종료된 후 곧장 근로계약이 갱신, 혹은 반복되었다면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1년미만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입니다.

    2.3.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별로 발생일 이후 1년이 지나면 미사용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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