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 2019년 10월14일
퇴사일;2020년 6월23일
연차사용갯수:3개사용
연차수당은 몇일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입사일 : 2019년 10월14일
퇴사일;2020년 6월23일
연차사용갯수:3개사용
연차수당은 몇일 청구할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 2020.07.09 | 499 | |
기타 | 연차차감방법 1 | 2020.07.09 | 507 | |
근로계약 |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 2020.07.09 | 331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 2020.07.09 | 918 | |
휴일·휴가 | 연차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142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20.07.08 | 7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0.07.08 | 21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8 | 754 | |
임금·퇴직금 |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등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7 | 382 | |
근로계약 |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0.07.06 | 58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의 대체휴무 지급 및 연차촉진제도 1 | 2020.07.05 | 252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1 | 2020.07.04 | 180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3 | 917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 관련 1 | 2020.07.03 | 151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지급 관련 1 | 2020.07.02 | 350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급여 지급 및 연차수당 1 | 2020.07.02 | 32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0.07.02 | 138 | |
임금·퇴직금 | 사장이 급여명세서 임의변경 시 위법문의 1 | 2020.07.01 | 666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자 연차 휴가 사용 1 | 2020.07.01 | 1585 | |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0.06.30 | 92 |
1)입사일로 부터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최대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