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서내려준선물 2020.06.17 18:41

저번에 질의에 대한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1. DB의 경우에는 만 1년이 넘었을때부터 한달에 한개씩 생기는 연차수당이 퇴직직전 3개월에 포함이 되면, 3개월 월급총액에반영해서 퇴직금을 계산해주고,

만2년이 넘은경우에는 월급총액과 상관없이 전년도 미사용연차수당이 있다면 별도의 연차수당의 3/12을 계산해서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주면 되는걸까요?

2. DB의 경우에는 연차수당은 반영되는데 1년이 넘어야하는데 상여금의 경우에는 무조건 첫해부터 상여가 나갔다면 3/12을 포함해서 평균임금을 계산해주면 될까요?

3. DC의 경우에는 월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매월정산을 해주든 1년에 한번 정산을 해주던 무조건 연차와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총액의 1/12씩을 매월 적립해주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8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로 부터 1년이 초과된 근로자의 경우 매월 개근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 반영해야 할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2) 연차수당을 퇴직금에 반영할 경우 전전년도 연차휴가 발생일수중 미사용일에 대해 전년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영합니다.

    3) 상여금의 경우 그해 지급받게 될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4)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해당 년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되는 금액을 적립하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임금에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이던, 상여금던 총액을 합하여 12분의 1을 반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1 2020.06.30 50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6.29 1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0.06.29 233
기타 연차 1 2020.06.29 4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2020.06.29 1500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 계산 1 2020.06.25 336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20.06.25 113
휴일·휴가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0.06.25 43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확실하지 않음) 적용시 연장수당 계산이 맞는지 / 주... 1 2020.06.25 346
근로시간 브레이크타임 수당, 연차수당에 관하여 2 2020.06.24 450
여성 육아휴직자 퇴직처리 4 2020.06.24 399
휴일·휴가 퇴직하는 직원의 연차수당 계산이 맞는지 도와주세요. 1 2020.06.23 386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연차수당 지급 건 문의 1 2020.06.22 1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급여계산, 각종수당계산 1 2020.06.19 537
해고·징계 해고예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020.06.18 42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2020.06.18 4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의 건 1 2020.06.18 585
»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 1 2020.06.17 155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20.06.16 15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