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라용 2020.06.22 11:27

연차발생 및 지급 건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사원으로 2015년 07월 1일 부 1년 단위로 계약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30일 부 계약 종료 예정입니다.

회사 년차 발생 기준일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현재 16개 연차 사용하고 있으며

연차(17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근무기간 15년 07월 01일 ~ 20년 06월 30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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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3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맞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가 반복되었다면 계속근로에 해당하여 가산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가산휴가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개씩의 연차휴가를 가산하게 되므로 2016년 7월 1일 15개, 2017년 7월 1일 15개, 2018년 7월 1일 16개, 2019년 7월 1일 16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6월 30일부로 계약이 종료된다면 원칙적으로 2020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2019년 7월 1일의 16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는 상황에서 퇴사하신다면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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