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팔꽃 2020.06.23 15:03

직원이 정년퇴직을 하는데  중도 입사자가 퇴직할때  보상해주는 연차 일수가 궁금합니다.

1. A직원(상시근무자)

1985년 11월 1일 입사,   2020년 9월 1일자로 정년퇴직입니다.   (우리기관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3.1자 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한 연차 발생일수 : 744.9일

-입사일 기준으로한 연차 발생일수 : 740.0일 

 2.B직원(방중비근무자)

 2003.10.8 입사,  2020년 9월 1일자 정년퇴직(회계년도 기준일 3월 1일)

-회계년도 기준으로한 연차 발생일수 : 228일

-입사일 기준으로한 연차발생일수 : 222일

---제가 계산한바로는 1, 2직원 연차수당 해당없는게 맞는 것인지요??

3. C직원(상시근무자)

-2018년 9월 1일자 입사, 2020년 9월 1일자 정년퇴직(회계년도 기준일 3월 1일)

- 회계년도 기준으로한 연차 발생일수 : 22.4일인데 연차보상을 18.5을  해줌

-입사일 기준으로한 연차발생일수 : 30일 발생

 -   30일에서 22.4일을 공제후 7.6일을 보상해 줘야하나 기존 18.5일을 보상해주었기때문에 11.5일을 보상해 줘야 하는게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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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802, 2009.12.31.)은 퇴직시점에서 총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된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연차휴가의 정확한 계산은 노동ok 자동계산을 이용하십시요.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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