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모나 2021.04.13 13:04

통상임금 구하는법

시급제로 매월 기본급이 다른데요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주 5일 8시간 (9~18시) 일하구요 주휴수당 하루 더해서 주 48시간 이며  기타수당 매월 5만원씩 받습니다

기본급을 얼마로 계산기에 적어야 통상임금을 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동안 못받은걸 적으라고 하는데 그 금액은 최저시급에 일수를 곱해서 적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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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6 10: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근로제공 할 경우 기본급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출 후 정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 근로시간

    -1일 8시간*주 5일*4.34주[월 평균 주수 4.34주(365/7일/12개월)]= 174시간

     

    주휴

    - 1주 8시간*4.34주= 35시간.

     

     

    2.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오며 이를 기본급으로 하시고, 여기에 매월 고정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직책, 직무수당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이를 포함하시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이라면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월기본급+고정 수당 5만원/209시간을 통해 산출된 1시간 시급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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