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에스더 2021.04.13 14:2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입사일이 2019년 9월 1일이며  근무하는곳에 회계기준을은 3월 1일입니다.

노동오케이 연차수당 계산기보면  연차수당이 입사일 기준과 1월 1일 회계기준이 되어있어서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체크할수가 없더라구요

2021년 2월 28일 지급받은 연차일수가 제가 생각하는 연차일수랑 달라서

재 확인하고싶습니다.

제가 노동오케이 검색해서 체크한 제 연차는 제근무처 회계기준인 3월1일하고

<근거 : 입사이후 2년간 연차유급휴가 보장확대 : 입스 후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년차에 쓸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일수는 1년차에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지급됨(입사일로부타 2년동안 최대 26일 연차유급휴가 부여)>
1> 2019년 입사년 월차개념  2019.9.1~2020.2.29 매월1일씩  5일지급

2> 2020년 2년차 월차 개념  2020.3.1~8.31  매월 1일씩 6일 지급

3> 2020년 2년차 연차 개념 2020.3.1~2021.2.28 입사년 2019년 근무일수 182/365*15=7.47  7일 지급

총 제가 생각한 바대로 유급휴가를 계산해보니 (2020년 2월 29일 월차를 지급받지 못하고 2021년 2월 처음 유급휴가를 지급받음)  총 5+6+7일 총 18일을 받는거 같은데 맞게 계산한 값인지 검토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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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6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9.1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가 3.1~2.28까지인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9.1~2020.2.28까지 181일에 대해 매월 개근할 경우 2020.3.1에 연차휴가 7.4일이 발생됩니다.

     

    2) 또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가 5일이 발생됩니다.

     

    3) 2020.3.1~2021.2.28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1.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4) 또한 2020.3.1~2020.8.1까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6일이 추가발생됩니다.

     

    2021.4.1 현재까지 전체 근로기간중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1)+2)+3)+4)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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