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야 2021.04.14 15:04

입사 1년 미만인 직원에 대해서  저희 사업장에서는 연차촉진을 문서로 두차례 하고 있어요. 3개월과 1개월 전에 두차례 연차촉진을 하고 있어요. 1개월 만근시 1개 발생하는것에 대해서요. 1년 지난시점에서는 11개에 대해서 소멸이 되구요.

근데 직원분이 입사후 5개월만에 퇴사를 하셨는데 연차 5개 발생 3개 소진했는데 나머지 2개에 대해서 연차수당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촉진시점이 아직 아니여서 촉진전이여서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는게 맞는거 같아서요.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근거가 있어야 지급을 할 수 있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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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19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 제2항에 따라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에 해야 하며, 이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후 5개월 만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입사일로 부터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불가능한 만큼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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