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 2021.04.16 15:31

안녕하십니까?

퇴직시 연차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금융관련 회사에서 최근 퇴직을 했습니다.

총무담당자께서 연차수당이 제가 8월 입사라서

연차금액이 지급되지않는다고 하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입사일 2012년 8월20일... 퇴사일  2021년4월9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간략한 답변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이만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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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0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일 퇴직 후 14일 이내에도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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