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각시1 2021.04.20 15:30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있습니다.

아파트 직원들이 소속되어있는 위탁관리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남아있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동대표가 구성이 되면서 연차수당 지급시기에 대하여 논의하게 되었는데

발생 후 1년간 연차를 사용하고 남아있는 연차는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된날 이후

급여일이 아니라 퇴사시 미 사용분에 대하여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한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대표회장이 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한 사항임)

근로자증  2021년 6월 1일 청구권이 발생되는데 연차 미사용분은 매년 적립을 하여 퇴사시 지급
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6월 정기 급여날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대로 퇴사시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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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23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해당 시점에서 지급청구할 권리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퇴사시에 일괄지급받기로 합의 했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연차수당 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이후 3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연차휴가 발생후 1년간 미사용시 이를 지급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면 지급청구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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