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집사 2020.11.11 14:50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19년 1월 1일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재계약을 했고,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명시가 2020년 1월 1일~ 2020년 12월 31일자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20년 12월 31일부로 계약연장없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88시간(11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고, 올해 120시간(15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1. 12월 31일 계약만료일 경우, 1월 1일자로 퇴직 처리가 되나요?
2. 개정된 법안에 <입사 후 1년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2년 차에 쓸 수 있는 유급휴가일수는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한 유급휴가와 별도로 15일이 됨. -> 입사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가능>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제가 올해 120시간의 연차를 받은 것 외에도 15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내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법이 올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어 명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퇴직일자가 2021년 1월 1일이 될 경우, 15일분의 연차휴가보상청구권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없을 때, 사업주와 합의하에 2020년 12월 31일 안에 휴가선사용이 가능할까요?

내용이 장황하고 질문이 많아 복잡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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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8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12월 31일까지 근로를 하신다면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2. 귀하의 경우 이미 총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셨고 금년초에 15일의 연차를 받으셨으므로 원칙적으로 내년 1월 1일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귀하의 경우 휴가발생과 동시에 퇴직을 하시므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지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앞으로 발생할 휴가를 미리 당겨쓰는, 즉 가불형식으로 사용한다해도 귀하께 불리한 것은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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