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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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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
3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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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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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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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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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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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3조2교대 .2020년 연차수당 지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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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9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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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입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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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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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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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8 |
4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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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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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
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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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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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7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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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상담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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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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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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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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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여건이 다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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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
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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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퇴직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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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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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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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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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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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
5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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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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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8 |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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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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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7 |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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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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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7 |
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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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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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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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봉시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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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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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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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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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월 실근로시간 203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기준으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산정후 1일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6.6시간이 나오지만 이는 주 5일 근무자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3일 단위 교대 근무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산정 방식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1일 12시간과 8시간을 근무일 2일로 평균하여 1일 1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