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도사 2021.03.28 01:06

2017.8월 입사하여 주4일 10시~4시(일 5시간) 근무하고 잇습니다.

21년 3월말일자로 퇴사하려합니다. 4일(월,화,목,금)근무라 별도 연차를 미사용.

총연차일수와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싶어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4.02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방법은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17년 8월 입사자의 경우 2021년 3월 현재 해당연도에는 16개가 발생하는데 위의 계산식에 따라 16개*4시간/8시간*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가 산출되고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인3교대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1 2021.04.13 3487
비정규직 알바생연차와 계약갱신거부시 부당해고인지? 2 2021.04.09 344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연차수당관련 1 2021.04.09 31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2020년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1.04.09 645
임금·퇴직금 입증방법 1 2021.04.08 85
근로시간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21.04.08 4278
휴일·휴가 단시간 근로자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21.04.07 2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4.07 119
임금·퇴직금 퇴사 시 잔여연차수당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1.04.05 283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수당 관련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1.04.04 37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여건이 다른경우 1 2021.03.31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퇴직금 계산 1 2021.03.29 176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 1 2021.03.29 1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21.03.29 5981
»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21.03.28 141
휴일·휴가 격일제 근무자(1일 10시간) 연차사용 1 2021.03.27 1658
휴일·휴가 연차수당 입사일/회계일 기준 무엇일까요?? 1 2021.03.27 1939
휴일·휴가 연차 갯수 및 연차수당 문의 1 2021.03.26 201
임금·퇴직금 감봉시 통상임금 1 2021.03.26 1089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1.03.26 339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