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데 2021.02.17 18:34

현재 저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고 있구요.
근로자가 퇴직시 회계년도 /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휴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1. 회계년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휴가가 많다면,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예, 회계년도 기준으로 8일 / 입사일 기준으로 4일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반드시 회계년도 기준인 8일로 지급을 하는게 맞을까요? )

2. 입사일 기준으로는 사용분이 초과이지만, 회계년도 기준으로는 사용분이 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예, 입사일 기준으로 10일 / 회계년도 기준으로 15일 근로자가 있습니다. 헌데 퇴직시 12일의 휴가를 썼다면 입사일 기준 (-2)초과분을 급여에서 공제 할 수 있는걸까요?)

* 취업규칙에는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회계연도 시작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으로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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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6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가 가능한데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연차휴가를 어떻게 부여하는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업규칙 규정은 다툼의 소지가 다소 있어 보입니다. 취업규칙의 내용과 현재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형태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유리하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다가 입사일기준으로 다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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