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2021.02.23 19:38

안녕하세요 

제가 퇴직예정인데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2019년 4월 12일 입사했으며  19년에 연차를 5일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에도 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재직중이며 3월중에 퇴사 할 예정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뭐는 소멸되고 뭐는 어떻게 된다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시 제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며칠을 계산해야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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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03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4.12부터 2020.4.1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와 함께 2020.4.12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중 2019년에 5일, 2020년에 5일을 사용했다면 현재 16일의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를 3월 퇴사일까지 사용하고 퇴사하실 수 있으며 미사용시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에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곱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귀하가 365일 재직했다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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