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그리타이거 2021.02.15 15:31

19년 11월말부터 3개 출산휴가에 이어  20년3월~21년3월까지 12개월 육아휴직 후 곧 복직을 앞두고있습니다.

2020년 1년 전체를 휴직함에 따라 19년도 만근에 따른 발생연차를 2020년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의 경우 21년 2월 급여에 20년도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20년에 연차휴가 의무사용제(근로기준법61조 근거)를 도입하여

2021년에는 잔여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로 되어있습니다.

저의 경우 20년 전체를 휴직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회사에서 공지한 연차의무사용일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와같은 경우도 연차휴가 의무사용제(근로기준법61조 근거) 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이 불가한건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회사에 문의는 하지 않았으나 연차휴가 의무사용제(근로기준법61조 근거) 에 따라 연차수당 불가 의견인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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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3 16: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의무사용제를 시행하여 2021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였는데,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2020년 1년간 육아휴직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면 잔여 연차휴가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1.1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귀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적용이 어렵다는 부분을 주장하시고 사용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연차수당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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