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출근 ~6시퇴근
기본금 910,000원
식대비 20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업무수당 200,000원
시간외수당 330,000원
연차수당 80,000원
월차수당 80,000원
합계 1,900,000원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가요?
9시출근 ~6시퇴근
기본금 910,000원
식대비 200,000원
차량유지비 100,000원
업무수당 200,000원
시간외수당 330,000원
연차수당 80,000원
월차수당 80,000원
합계 1,900,000원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닌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 2020.12.10 | 401 | |
기타 | 연차수당 1 | 2020.12.10 | 69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 2020.12.09 | 28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12.08 | 388 | |
기타 | 경비원 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0.12.08 | 1278 | |
임금·퇴직금 | 3명 24시간 교대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1 | 2020.12.07 | 1248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 2020.12.07 | 228 | |
휴일·휴가 |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 2020.12.05 | 4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 2020.12.04 | 880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1 | 2020.12.03 | 2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연차휴가수당 산출 1 | 2020.12.01 | 204 | |
임금·퇴직금 |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 2020.11.27 | 260 | |
휴일·휴가 |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 2020.11.27 | 459 | |
휴일·휴가 |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 2020.11.27 | 233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 2020.11.27 | 2686 | |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 2020.11.26 | 225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 1 | 2020.11.25 | 77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 2020.11.24 | 18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11.24 | 393 | |
임금·퇴직금 | DC형 5월 입사자 계산방법 문의 1 | 2020.11.24 | 21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의 임금내역 중 기본급, 업무수당, 식비 및 차량유지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최저임금법 6조에 따르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여 계산하되, 식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써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고정수당 111만원에 후생복지수당 210,234원을 더해 209시간(월 최저임금 산정기준시간수)로 나누면 시급은 6,317원이 나오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