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리 2020.12.10 11:35

2020년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 21년 1월초에 지급이 되는데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을 할때 12월 급여에 포함해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2021년 1월 급여로 봐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15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귀속연도는 그 금액이 확정된 날, 즉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잔여 휴가가 확인된 날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라고 한다면 1년간의 출근율과 사용휴가를 파악해야 하므로, 귀속연도는 다음 회계연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일 때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수당은 포함이 되나요? 1 2020.12.10 397
» 기타 연차수당 1 2020.12.10 69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상여금 지급건 2 2020.12.09 27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0.12.08 388
기타 경비원 연차수당에 대하여 1 2020.12.08 1264
임금·퇴직금 3명 24시간 교대근무 시 공휴일 수당 지급 1 2020.12.07 1247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일수및 미지급 연차수당의 산정 일수에 관해 문... 1 2020.12.07 228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2 2020.12.05 4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부당이득 퇴직금 상계 1 2020.12.04 87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20.12.03 237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휴가수당 산출 1 2020.12.01 204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및 연차수당 1 2020.11.27 260
휴일·휴가 퇴직자(계약직) 연차수당 일수 문의 1 2020.11.27 459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2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근로조건변경) 1 2020.11.27 2670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1 2020.11.26 225
임금·퇴직금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연차수당 지급방법 문의 1 2020.11.25 774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이 맞나요? 1 2020.11.24 1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11.24 381
임금·퇴직금 DC형 5월 입사자 계산방법 문의 1 2020.11.24 20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29 Next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