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야 2021.08.16 23:42

연월차수당에 문의합니다

2015년9월3일에 아르바이트로 입사해서 2017년11월1일로 정직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연월차 수당은 받은적이 없으며 직원으로 전환되면서 포괄급여라하면서 연차수당 를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12월1일부터 급여에서 연차수당을 백만원을 한꺼번에 사감하고 연차15일을 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 시작한 날짜가 9월3일이면 그때부터 연차가 발행되는게 맞는건지 질문드리며 제가2021년9월10일자로 퇴하하게됩니다 그럼제가 연차를 몆개 찾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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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23 13: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대부분 연차휴가수당을 사전에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 청구권을 박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임금전액불 원칙에도 불구하고 연차수당을 일방적으로 차감했다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연차휴가갯수는 당 홈페이지 계산기(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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