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h1102 2021.08.24 06:52

 

저는 안전 감시단일을 하고있습니다

금번 이직하는 과정에서 포괄적임금제를

적용한다는데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연차 및 퇴직금 부분이  급여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입사 1년이하는 한달 만근시 1일의 유급연차 11개 2년차 15개 생성이 되잖아요

직업의 특성상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에 연차로 쉴경우

대체 인원을 충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차 부분을 급여에 포함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근무 기간동안은 연차로 쉴수 없는것이고

가정사나 개인적인일이 있을경우 결근처리가 되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만근수당+주휴수당 등등 차감).

연차휴무를 강제하는것

 

또한 2021년 30인이상 사업장에(공무원 공휴일)적용 

유급휴무일이 15일 생겼잖아요 이또한 쉴수가 없게 되는겁니다(구정3일 추석3일은 휴무)

새로생긴 유급휴무일+한달만근시 발생하는

연차  다합치면 20일인데

저 부분을 급여에 녹여서 지급하는게

합당한건가요?

 

공휴일이 휴무일경우 대체휴무를 하게되어있는데

저 부분 또한  근무를 합니다  부득이 근무를 할경우 1.5계산되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건 확실히 불법이더라고요

연차부분은 급여에 포함해도 합법이란 말도있고  설령 급여에 연차가 녹아있어도

근로자가 필요에 의해 연차를 요구할수있고 연차수당 부분은 급여에서 차감한다 란

말도 있는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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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31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은 근로자가 원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포괄임금 형태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한 연차휴일수에 대한 수당은 반납해야 할 것입니다.

     

    2)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사용케 하거나 미사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기법 제 60조 제5항 위반이 되어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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