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햇님88 2020.07.13 17:18

2018년 9월 입사 2020년 9월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전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50% 만 연차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사용촉진 확인서에 싸인을 함)

그런데 제가 연말을 채우지 못하고 9월에 퇴사하게 될 경우에

연차사용 촉진확인서에 싸인한 내용이 유효한가요?

촉진확인서를 쓰고 나서 9월 퇴사 하면 연차 수당으로 50% 밖에 못 받는 걸까요?


만약 못 받는거라면 연차 사용촉진 확인서에 싸인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건 단위별로 무조건 하는거라서

안할 수가 없는 분위기 입니다....

계약종료로 퇴사하는 상황이라서 연차 수당은 제대로 챙겨 받고 싶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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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했더라도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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